가장 궁금한 점부터 풀어볼게요
추나요법은 한방 진료 체계에서 한의사가 시행하는 수기요법이고, 건강보험 급여는 사전교육을 이수해 신고한 한의사가 대상 질환과 인정 기준에 맞춰 시행할 때 적용됩니다. 도수치료는 국내 법령에서 기구나 약물을 쓰지 않고 손으로 하는 치료로 정의되며, 물리치료사가 시행하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보험 체계도 달라서 추나요법은 환자당 연간 20회 급여 인정 기준을 두고 있으며, 도수치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기존 비급여 항목에서 본인부담률 95%의 관리급여로 전환됐습니다. 어느 쪽이 더 좋다는 이름 비교보다 진단, 시행자, 적용 부위와 강도, 비용, 기능 평가, 중단·재평가 기준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손으로 시행한다는 공통점만으로 같은 치료는 아닙니다
두 치료는 환자가 누운 상태에서 의료진 또는 치료자가 손으로 관절과 연부조직에 자극을 줄 수 있어 겉으로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같은 동작처럼 보여도 누가 진찰하고 누가 시행하는지, 어떤 진료과 체계에 기록되는지, 건강보험 코드와 본인부담이 무엇인지가 다릅니다. 치료 이름만으로 실제 기법과 강도를 추정할 수도 없습니다.
정확한 비교는 세 층으로 나누면 쉽습니다.
- 제도: 어느 진료 체계와 급여 기준에 속하는가
- 과정: 누가 평가하고 시행하며 무엇을 기록하는가
- 개인 적용: 현재 증상에서 어떤 목표와 강도로 진행하는가
첫 번째는 공식 자료로 비교할 수 있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방문하려는 의료기관과 자신의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추나요법 또는 같은 도수치료라는 이름 안에서도 부위, 자세, 자극 강도, 운동 교육의 결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의 진찰과 시행이 한 체계에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서 건강보험 급여 대상 추나요법은 사전교육을 이수해 심평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한방 진료과목을 개설한 요양기관에서 시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한의사가 현재 증상, 움직임, 이전 수술과 골절, 골다공증 가능성, 신경 증상 등을 확인하고 추나요법의 종류와 부위·강도를 정해 직접 시행합니다.
급여 대상은 추나요법이라는 이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HIRA 기준에는 대상 질환, 환자당 연간 인정 횟수, 추나요법 관리시스템을 통한 진료정보 제출이 포함됩니다. 2025년 HIRA 상담 안내도 진료정보 전송일을 기준으로 연간 횟수를 계산하며, 20회를 초과하더라도 시행 정보는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추나는 건강보험이 된다”는 문장만으로 자신의 본인부담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단순·복잡·특수 추나 구분, 상병과 적용 기준, 연간 사용 횟수,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 기준을 더 세부적으로 확인하려면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전 확인사항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는 법정 물리치료 업무와 의과 진료 체계에서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의료기사법 시행령 별표는 물리치료사의 업무에 도수치료를 포함하고, 이를 기구나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하는 치료로 설명합니다.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로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며, 법령해석례는 의료기관이 아닌 별도 장소에서 의사의 지도만 받아 물리치료를 시행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환자는 “누가 손으로 치료하는가”뿐 아니라 의사가 어떤 진단과 처방·치료 계획을 세웠는지, 실제 시행자의 면허와 역할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사가 직접 시행하는지, 물리치료사가 지도 아래 시행하는지에 따라 설명 과정은 달라질 수 있지만 진료 책임과 기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수치료라는 명칭도 한 가지 고정 동작을 뜻하지 않습니다. 관절가동, 신체교정운동, 마사지, 기능훈련 등과 겹쳐 보이는 기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치료 전 시행 부위, 자세, 목표, 예상 시간, 운동과의 연결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 보험 안내가 달라졌습니다
도수치료는 오랫동안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안내됐지만 2026년 7월 1일부터 관리급여로 전환됐습니다. HIRA의 2026년 6월 29일 안내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코드를 의료기관 종별로 신설하고, 기존 비급여 코드인 서-122 도수치료를 삭제했다고 밝힙니다. 따라서 현재 글에서 도수치료를 단순히 비급여라고만 설명하면 최신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기준은 도수치료 수가를 1일당 43,850원으로 정하고 환자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하며, 원칙적으로 주 2회와 연간 최대 24회를 둡니다. 관리급여는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가격과 진료기준을 관리하는 방식이지만 본인부담이 낮은 일반 급여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대상 질환과 급여기준, 시행일, 같은 날 다른 진료와의 관계를 의료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실손보험 보상 여부도 관리급여 적용 여부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가입 시기와 약관, 보험회사의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에는 진료비와 발급 서류를, 보험회사에는 보상 가능 범위를 각각 물어보세요.
추나요법과 도수치료의 보험 숫자를 서로 바꾸어 적용하면 안 됩니다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연간 20회 기준과 도수치료 관리급여의 연간 최대 24회 기준은 서로 다른 제도의 숫자입니다. 한쪽의 남은 횟수가 다른 치료의 가능 횟수를 늘리거나 줄이는 방식이 아닙니다. 같은 해에 두 치료를 받았더라도 각 시스템과 급여기준에서 별도로 확인합니다.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진료도 일반 건강보험과 기준이 다릅니다. HIRA의 2026년 자동차보험 자료는 도수치료에서 기본·단순 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우선 시행하고도 호전이 없어 시행하는 경우를 인정 기준으로 설명하며, 골절 부위에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추나요법 역시 자동차보험 관리기준이 따로 있으므로 일반 건강보험 횟수만 보고 자동차보험 적용을 판단하지 마세요.
교통사고 뒤 추나요법을 고려한다면 추나요법 전에 확인할 손상·검사·금기 기준에서 안전 항목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지급보증과 의료기관의 진료 필요성도 별개의 판단입니다.
치료 이름보다 평가와 목표를 비교합니다
좋은 비교 질문은 “둘 중 무엇이 더 세게 교정하나요?”가 아닙니다. 현재 통증이 어디에서 시작해 어디로 퍼지는지, 힘과 감각이 달라졌는지, 어떤 일상 기능이 제한됐는지 확인하고 치료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목표는 막연한 정렬이나 교정보다 고개 돌림, 앉기, 걷기, 옷 입기, 잠자기처럼 다시 측정할 수 있는 기능으로 표현하는 편이 낫습니다.
예를 들어 목 통증이라면 아래 정보를 기준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 왼쪽과 오른쪽을 볼 때 어느 방향이 더 제한되는지
- 팔을 들거나 뒤로 뻗을 때 목과 어깨 통증이 달라지는지
- 통증이 팔·손으로 퍼지거나 저림·힘 변화가 있는지
- 운전 중 좌우 확인과 수면 자세가 얼마나 제한되는지
허리 통증이라면 앉았다 일어나기, 평지 걷기, 계단, 양말 신기, 오래 앉기 중 어떤 기능이 가장 불편한지 기록하세요. 치료 뒤 통증 점수만 묻지 말고 같은 기능이 실제로 달라졌는지 비교해야 다음 계획을 조정할 근거가 생깁니다.
수기 자극보다 평가가 먼저인 경우를 구분합니다
빠르게 진행하는 힘 저하나 감각 소실, 걷기와 균형의 갑작스러운 변화, 새 배뇨·배변 조절 문제처럼 신경 기능이 달라지면 수기치료 종류를 비교하며 기다리지 마세요. 사고 뒤 의식 변화·반복 구토·악화되는 두통이 있거나, 외상 후 뼈 모양이 달라지고 체중을 싣기 어려운 경우도 필요한 평가가 우선입니다.
골다공증, 암 병력, 최근 척추 수술이나 골절, 항응고제 복용, 발열과 감염 의심, 임신 가능성은 자극 부위와 강도 또는 시행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가 있다고 무조건 수기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치료 전에 빠뜨리지 말고 알려야 합니다. 기존 영상과 판독지, 수술 기록, 약 목록이 있다면 함께 준비하세요.
팔저림과 힘 변화가 있으면 목에서 팔로 이어지는 신경 증상 기록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위험 신호가 없더라도 진단이 불명확하거나 상태가 이전과 달라졌다면 치료명 선택보다 재평가가 먼저입니다.
설명을 들을 때 여섯 가지가 남아야 합니다
치료 전후 설명에는 최소한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현재 진단 또는 임상적으로 의심하는 원인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
- 추나요법 또는 도수치료를 선택한 이유와 이번 회기의 목표
- 실제 시행자, 적용 부위, 자세, 예상 강도와 시간
- 시행하지 않거나 강도를 낮춰야 하는 상태와 중단 기준
- 통증 외에 다시 측정할 움직임·근력·보행·일상 기능
- 급여 구분, 예상 본인부담, 서류와 다음 재평가 시점
이 항목에 답을 들으면 두 치료를 이름으로만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설명이 모호하면 “오늘은 어느 부위를 어떤 목표로 시행하며, 다음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라고 다시 물어보세요.
여러 기관을 오갈 때는 날짜와 반응을 연결합니다
추나요법과 도수치료를 같은 기간에 받는 것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거나 권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기관에서 받은 치료를 알리지 않으면 어느 자극 뒤 무엇이 변했는지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검사와 치료 계획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새 기관에는 최근 2주 동안 받은 수기치료의 날짜, 부위, 시행 뒤 반응, 함께 받은 주사·침·약·운동 지도를 알려주세요. 같은 날 두 치료를 계획한다면 두 기관에 모두 알리고, 적용 부위와 강도, 당일 운동 계획을 확인하세요. 치료 횟수를 늘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반응을 해석할 수 있는 간격과 기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록은 “도수 받음” 또는 “추나 받음” 한 줄로 끝내지 마세요. “7월 12일 오른쪽 목과 등 위쪽, 시행 직후 고개 돌림은 편해졌으나 저녁에 두통 없음, 다음 날 운전 좌우 확인 동일”처럼 부위와 기능을 함께 적으면 됩니다. 활동과 반응을 조절하는 기준은 교통사고 후 운동·스트레칭 복귀 방법과 연결됩니다.
비용과 서류는 치료 전에 확인합니다
추나요법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 여부와 추나 유형, 연간 인정 횟수, 본인부담률을 확인하세요. 도수치료는 2026년 7월 1일 이후 관리급여 적용 여부, 1일당 수가, 본인부담률, 주·연간 인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영수증의 비급여 코드와 현재 관리급여 코드를 같은 것으로 간주하지 마세요.
실손보험 제출을 생각한다면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필요 시 진단명과 진료기록 관련 서류의 발급 가능 여부와 비용을 의료기관에 묻습니다. 서류가 있다는 사실이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약관과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상담 전에 준비할 여덟 질문
- 제 증상에서 먼저 배제하거나 추가 검사해야 할 원인이 있나요?
- 이 치료를 선택한 이유와 오늘 목표는 무엇인가요?
- 누가 어느 부위에 어떤 방식과 강도로 시행하나요?
- 골절·수술·골다공증·복용약 중 알려야 할 금기 정보가 있나요?
- 통증 외에 어떤 움직임이나 기능을 전후로 비교하나요?
- 몇 회 뒤 어떤 기준으로 계속·변경·중단을 결정하나요?
- 오늘 적용되는 건강보험·관리급여·자동차보험 구분과 예상 본인부담은 무엇인가요?
- 다른 기관의 수기치료와 운동 계획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나요?
질문에 대한 답은 치료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한 번의 반응만으로 장기 계획을 확정하지 말고, 목표 기능이 달라지는지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없는지를 재평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추나요법과 도수치료 중 어느 쪽이 더 좋은가요?
치료 이름만으로 우열을 정할 수 없습니다. 진단, 시행 주체와 진료 체계, 목표 부위, 자극 강도, 기능 평가, 비용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특정 손상이나 위험 신호가 있으면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보다 필요한 검사와 진료가 먼저입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하고 도수치료는 물리치료사만 하나요?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진찰하고 직접 시행합니다. 도수치료는 의사가 직접 시행할 수도 있고, 물리치료사가 시행한다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 시행자와 역할을 치료 전에 확인하세요.
도수치료는 아직 비급여인가요?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는 기존 비급여 코드가 삭제되고 본인부담률 95%의 관리급여로 전환됐습니다. 과거 안내문이나 영수증과 현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시행일 기준의 코드와 본인부담을 의료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같은 날 추나요법과 도수치료를 모두 받아도 되나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률적인 답은 없습니다. 두 기관에 같은 날 계획을 알리고 부위·강도·최근 반응·보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 신경 증상이나 뚜렷한 악화가 있다면 치료 횟수를 더하기보다 재평가가 우선입니다.
근거와 참고자료
- HIRA - 추나요법 전송 및 연간 인정 횟수 안내
- HIRA - 요양급여비용 청구길라잡이 한방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보건복지부 - 2026년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기준
- HIRA - 2026년 7월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안내
- HIRA - 2026년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심의사례
- NICE - Low back pain and sciatica recommendations
근거와 참고자료
- HIRA - 추나요법 전송 및 연간 인정 횟수 안내
- HIRA - 요양급여비용 청구길라잡이 한방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보건복지부 - 2026년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기준
- HIRA - 2026년 7월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안내
- HIRA - 2026년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심의사례
- NICE - Low back pain and sciatica recommendations